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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 교육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방법경제뉴스 2025. 3. 26. 06:23반응형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제도인 기준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상황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는 매년 발표되어 여러 수급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평균 소득 중간 값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며, 이들은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요건 변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이 완화된 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가 10년 이상 되었거나, 500만원 미만의 차량이면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재산의 기준도 12억까지 인정되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의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과거보다 더 일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로 증가하여 이제는 1만2천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장 중요한 지원 항목으로, 이를 통해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수급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2. 이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서 이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됩니다.소득이 없고 재산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가구별 생계급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식에 따라 차감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487,000원의 혜택을 받고,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게 되며, 지방 교육청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비 지원 혜택도 제공되니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 또한 이미 시작되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급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이 최소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과다 이용 시의 부담이 클 수 있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료 지원을 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및 인원에 따라 다르므로,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가 수선의 경우 경보수가 590만원, 중보수가 1,095만원, 대보수는 1,601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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