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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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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지역뉴스 2023. 6. 2. 08:18
대전시는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0.87㎢)’를 2023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도심융합특구지구’ 중 ‘대전역세권 구역(1.02㎢)’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6년 3월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대전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는 보상 마무리 단계로 5월 3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해제된다. ‘도심융합특구지구’는 국토부에서 2021년 3월 10일에 선정된 국가사업지구로써, 사업구역은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 2곳이다. 선화구역은 2021년 3월 15일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역세권구역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