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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
    카테고리 없음 2024. 8. 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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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ㅕㅇ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반으로, 환급액 조회 방법과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영세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24년 상반기에 새로 개업한 자영업자 중, 매출액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 카드수수료 요율이 적용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면, 우대 수수료율(0.5%)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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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액 예시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개업하여 7개월 동안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게는 이미 카드 수수료로 약 308만 원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우대 수수료율인 0.5%를 적용하면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액인 238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내 신용카드 수수료 알아보기

    내 가게의 신용카드 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모바일앱(CARDSALES.OR.KR)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웹에서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 가맹점수수료율 -> 사업자번호 클릭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기준

    여기서 말하는 영세 소상공인이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24년 1월 1일에 개업하여 7월 말까지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이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연 매출 1억 2천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환급액 조회 방법과 시기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액은 9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전산처리 중이며, 해당 날짜 이후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9월 27일 이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폐업한 경우에도 환급 가능

     

    환급 대상은 폐업한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개업했다가 6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납부한 카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9월 27일 이후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7. 환급액 지급 시기

    환급액은 9월 27일 이내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은 카드 수수료를 납부한 통장, 즉 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번 환급 총액은 약 630억 원으로, 대상 가맹점 수는 약 18만 3천 개입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45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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